충청북도 공고 제 2022 - 37호
충청북도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사전 공표대상 정보의 범위 결정 절차 변경 등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현행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전 공표 정보목록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5조 및 별표)
- 사전 공표대상 정보의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
○ 정보공개모니터단 구성·운영 조항 삭제(안 제12조)
- 참여율 저조로 인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정보공개모니터단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근거 규정을 삭제
○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서식 개정(안 별지 제1·2호서식)
-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오·남용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1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총무과(전화 : 043-220-2555, 이메일 : acorn89@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