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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2-2253호(2022. 8. 12.)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경제관광국 소상공인과 | 조회수 : 528회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공고기간 : 2022. 8. 12. ~ 9. 1.(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 임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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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