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8.12.~2021.9.1.(21일간)
2. 공고방법 : 순창군 홈페이지, 순창군 군보 개제
3. 의견제출처 : (우)56039 순창군 유등면 담순로 1548 농축산과
(전화 063-650-5182, FAX 063-650-5129 또는 순창군청 홈페이지)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