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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장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2-696호(2022. 8. 12.)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조회수 : 533회
순창군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8.12.~2021.9.1.(21일간)

2. 공고방법 : 순창군 홈페이지, 순창군 군보 개제

3. 의견제출처 : (우)56039 순창군 유등면 담순로 1548 농축산과
                       (전화 063-650-5182, FAX 063-650-5129 또는 순창군청 홈페이지)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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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