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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2-1041호(2022. 8. 12.)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5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간: 2022.8.12.~8.25.(14일간)
3. 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용: 개정이유 및 조례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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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