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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2-1476호(2022. 8. 11.)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4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2. 8. 11. ~ 2022. 8. 16.(5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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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