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2. 8. 11. ~ 2022. 8. 16.(5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