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9.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8.12.(금) ~ 2022.9.1.(목)[20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