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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2-574호(2022. 8. 12.)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재무과 | 조회수 : 484회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2. 8.12. ~ 2022. 9. 1.
  ○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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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