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50호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12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과 서식상의 용어 및 인용조문의 변경과, 현행 규정 및 운영 현황 등에 맞게 별지 서식 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징수법」 용어 개정사항 반영
- (현행) ‘결손처분’이란 용어
(개정)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구분·변경됨에 따라
-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은 ‘시효완성정리’로, 법에 정한 사유에 따른 결손처분은 ‘정리보류’로 변경
나.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
- (개정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 ⇒ (개정후)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 /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 (개정전) 영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계·인수서 ⇒ (개정후) 영 제91조의11제5항에 및 제6항에 따른 인계·인수서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다. 조문 규정의 명확화
- 착오의 여지가 있는 조문의 명확화 ⇒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변경
라. 현행 규정 및 운영 현황에 맞게 별지 서식 정비
- 상위법령 용어 변경과 조문 이동 등 개정사항 반영
- ‘과’단위 이하 직제인 ‘담당’이 ‘팀’으로 변경됨에 따라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서식 정비 및 체납정보와 무관한 항목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세정과
- 전 화 : 033-249-2881
- 펙 스 : 033-249-4081
- 전자우편 : wanss123@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관계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