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양구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고기간: 2022. 8. 11. ~ 8. 25.(14일간)
4. 예고방법: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