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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증평군 공고 제2022-690호(2022. 8. 12.) | 자치단체 : 증평군 | 부서 : 경제개발국 도시교통과 | 조회수 : 390회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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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