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명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8. 12. ~ 9. 1.(20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청주시보 게재
붙임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