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보령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의견제출기간: 2022. 8. 12. ~ 2022. 9. 2.(21일간)
3.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등
4. 문 의 처: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3)
※ 세부사항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