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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2-1990호(2022. 8. 12.)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414회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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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