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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2-1118호(2022. 8. 11.)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복지교육국 교육체육청소년과 | 조회수 : 349회
「정읍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8. 12. ~ 2022. 8. 31.(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개재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문      의 : 교육체육청소년과 청소년팀(063-539-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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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