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계획 입법예고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 공고기간 : 2022. 8. 30. ~ 2022. 9. 19.(21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생명농업과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조례안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