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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2-2241호(2022. 8. 12.)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관광문화교육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458회
1.「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여수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8. 12. ~ 8. 31.(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기한 : 2022. 8. 31.(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교육지원과 정수경(061-659-4724)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