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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2-673호(2022. 8. 12.)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455회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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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