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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2-1162호(2022. 8. 12.)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회계과 | 조회수 : 640회
1.「영천시 물품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각 부서에서도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8.12. ~ 2022.9.1.(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 붙임과 같음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ㆍ면ㆍ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천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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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