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관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8. 11 ~ 2022. 8. 31(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