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8. 11. ~ 2022. 8. 31.(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