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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2-780호(2022. 8. 11.)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새마을도시과 | 조회수 : 383회
「청송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8. 11.(목) ~ 8. 31.(수) (20일간)
   2. 입법예고 : 군 홈페이지, 게시판, 군 공보
   3. 예고문안 : 붙임과 같음

붙임  청송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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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