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2. 8. 12.(금) ~ 2022. 9. 2.(금) / 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 군보 및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영양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