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은 성주군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명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8. 11. ~ 2022. 9. 1.(21일간)
다.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등
라. 예 고 안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