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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2-1687호(2022. 8. 11.)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464회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2. 8. 11. ~ 2022. 8. 16.(5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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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