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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2-741호(2022. 8. 12.)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501회
1. 「인천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시면 2022.9.1.(목)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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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