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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23호(2022. 8. 12.)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480회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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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