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8. 12. - 9. 1. (20일간)
3. 공고방법: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