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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안전보건관리 규정」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입법예고


  • 하남시 공고 제2022-1558호(2022. 8. 12.)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정책과 | 조회수 : 938회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하남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2. 8. 31.(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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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