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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2-2973호(2022. 8. 12.)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화성시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586회
1.「화성시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8. 12. ~ 2022. 8. 22.(10일)
     나. 예고내용:「화성시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각 읍·면·동장은 예고문을 게시판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도 입법기간 내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의견서 1부.
         3.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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