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성시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8. 12. ~ 2022. 8. 22.(10일)
나. 예고내용:「화성시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각 읍·면·동장은 예고문을 게시판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도 입법기간 내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의견서 1부.
3.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