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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2-1123호(2022. 8. 12.)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문화경제국 경제과 | 조회수 : 533회
진천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천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8. 12. ~ 9. 1.(20일)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청 경제과(043-539-396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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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