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천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8. 12. ~ 9. 1.(20일)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청 경제과(043-539-396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