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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2-1118호(2022. 8. 12.)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총무국 총무과 | 조회수 : 542회
「나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나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예고기간 : 2022. 8. 12. ~ 8. 17.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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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