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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제정)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2-1217호(2022. 8. 12.)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664회
1.「영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각 부서 
   에서도 본 개정 규칙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8. 12. ~ 9. 1.(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 붙임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영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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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