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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 융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2-1428호(2022. 8. 13.)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신교통추진단 | 조회수 : 812회
「창원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 융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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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