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재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2. 9. 2((금)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홍보체육실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