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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2-1306호(2022. 8. 13.)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815회
1.「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2. 9. 2.(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2. 8. 13. ~ 2022. 9. 2.(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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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