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는 2022. 9. 2.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획조정실장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우리 군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행정교육과장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2. 8. 13.(토) ~ 2022. 9. 2.(금),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