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부산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기간: 2022. 8. 16. - 9. 6.(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