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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계획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2-778호(2022. 8. 16.)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452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입법예고 기간: 2022. 8. 16. -  8. 31.(15일간)
   ○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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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