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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87호(2022. 8. 16.)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 조회수 : 397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87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1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규정에 대하여 시세 감면이 계속 필요한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한편,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제1항)
  나.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 삭제)
  다.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조)
  라.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의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경감 적용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마. 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조제2항)
  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조)
  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분 주민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조)
  아. 도서지역발전시설용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1조)
  자.「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정비함. (안 제15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지방세정책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15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학규(전화번호 032-440-2543, 팩스번호 032-440-8702, 
    전자메일 h2a2n@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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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