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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88호(2022. 8. 16.)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 조회수 : 456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88호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1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2023.1.1. 시행)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조문체계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신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제7항)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지방세정책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15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학규(전화번호 032-440-2543, 팩스번호 032-440-8702, 전자메일 h2a2n@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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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