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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91호(2022. 8. 16.)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416회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91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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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