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지침 폐지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2-1849호(2022. 8. 16.)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보통신과 | 조회수 : 494회
1.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지침 폐지안
 나. 예고기간 : 2022. 8. 16.(화) ~ 9. 6.(화) [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2. 9. 6.(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지침」 폐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