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개정 내용을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8.16. ~ 9. 5.(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건축관리과)
1)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
2) 연락처: 032-625-4171(fax. 032-625-4159)
3) 전자우편 : kkjini2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