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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2-2094호(2022. 8. 16.)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주택국 건축관리과 | 조회수 : 448회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개정 내용을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8.16. ~ 9. 5.(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건축관리과)
  1)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
  2) 연락처: 032-625-4171(fax. 032-625-4159)
  3) 전자우편 : kkjini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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