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폐지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2-2104호(2022. 8. 16.)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 조회수 : 663회
1.「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2. 8. 16.(화) ~ 9. 5.(월) (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메일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정보통신과)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4층 정보통신과
    2) 전화(팩스): 032-625-2362 (FAX 032-625-2369)
    3) 전자우편: elcom70@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2. 9. 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