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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2-1917호(2022. 8. 16.)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생태환경센터 산림과 | 조회수 : 373회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8. 16. ~ 9. 5.(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붙임  1. 공고결재(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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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