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담빛문화지구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담양군 담빛문화지구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8. 16. ~ 2022. 9. 5.(20일간)
다. 예고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라. 공고내용 : 조례안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