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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


  • 상주시 공고 제2022-1053호(2022. 8. 16.)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건설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421회
1. 「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련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08.16 . ~ 2022.09.05 .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시·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 1부.
        3. 개정조례안(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