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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안)


  • 상주시 공고 제2022-1057호(2022. 8. 16.)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공보감사담당관 | 조회수 : 444회
「상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2. 8. 16. ~ 2022. 9. 5.(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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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