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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2-903호(2022. 8. 16.)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경제복지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341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대      상 :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기      간 : 2022. 8. 16. ~ 9. 5.(20일간)
3. 내      용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참조(붙임)
4. 방      법 :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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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